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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82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