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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20416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형제푸드는 50,000,000원, 피고 B은 150,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0원...

이유

청구의 표시

인용하는 부분 원고는 D에 대한 320,002,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차934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피고 주식회사 형제푸드에 대한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63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 정본은 2013. 10. 29.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D의 피고 B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피고 C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같은 지원 2013타채46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 정본은 피고 C에게는 2013. 7. 25.에, 피고 B에게는 같은 달 29.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형제푸드는 50,000,000원, 피고 B은 1억 5,000만 원,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추심명령의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