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6. 21. 20:25경 오산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창문을 두드려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의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2. 2014. 8. 14. 18:30경 위 장소에서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3. 2014. 8. 27. 18:45경 오산시 D건물 2층 계단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불러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4. 2014. 9. 5. 02:10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불러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