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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53]

판시사항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점유하여 온 비농민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한일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민사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 패소한 제1심판결인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제1심판결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많은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당사자들도 새로운 각도에서 주장·입증을 하였고, 항소법원도 현장검증을 통하여 점유관계를 보다 분명히 확인하였는데,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원심이 종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종전 소송의 제1심 확정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민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62.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0.경부터 소외 2로 하여금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1993. 4. 27. 선고 93다5000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9.25.선고 96나3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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