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611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3. 5.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이다.
나. 피고는 2003. 5.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와 전세금 76,000,000원, 존속기간 2005. 12. 2.까지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5년 4월경 당시 소유자와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전세금을 반환받으면서 위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