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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8.20.선고 2015구합33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3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

광주

피고

광주광역시장

소송수행자 윤창옥, 박건주, 이정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혁, 이상현

변론종결

2015. 7. 16 .

판결선고

2015. 8. 20 .

주문

1. 피고가 2015.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5. 1. 8.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5. 1. 3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2호2. 결정사유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최시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5년 전 유치과정에 대해 공개될 경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얻게 되는 국가적 이익, 신인도, 위상 등 국가 및 지자체에 미치는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2 ) 피고의 주장가 ) 본안전 항변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유치위원회 ' 라 한다 ) 의 예산 중 수입내용은 기금, 시비출연금, 기부금 등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 시비보조금 ' 은 위 구성요소 중 시비출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이 사건 유치위원회는 위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 3개 항목의 돈을 구분하지 않고 합한 뒤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요구한 시비 출연금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유치위원회는 지출 세부 내역 정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정산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유치위원회의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세부내역의 증빙 등이 첨부된 정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행정청인 피고가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나 ) 본안에 관한 주장 ( 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내지 광주광역시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 2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이 사건 정보는 광주광역시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 또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폐기된 정보를 복원하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공개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공기관이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편집 · 제공하는 것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 .

2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0. 1. 27. 피고에게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추진관련 시비보조금 중 유치 활동지원비 집행내역과 관련한 세부내역 ( 일자별, 건별 내역 ), 증빙서류 일체 ( 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사본 등 포함 ) 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1. 12. 14. 위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종전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2구합6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2. 27.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2. 10. 20. 확정되었다 .

나 )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정보 관련 내용 보도

피고는 한국방송공사 ( KBS ) 에게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였고, 광주KBS는 2014. 11. 21. 위 정보를 토대로 피고의 2015 하계유니버시 아드 유치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

3 )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활동비 세부내역 등 ' 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종전 거부처분을 하였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한국방송공사에게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였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2015. 4. 24. 자 답변서 [ 2. 다. ( 3 ) 항 ] 에 광주광역시 의회에 ' 대회기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된 관계로 재원운영 계획상 필요하니 매 회계연도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시의회 약속사항으로 정한바 있다 ' 고 기재하였던 점, 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최소한 개별적으로 그 업무 수행을 방해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검색 편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 .

가 )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보조금 집행내역 중 유치활동지원비와 관련한 세부내역 ( 지출일자, 예산과목, 집행용도, 지출금액 ) 과 그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출금확인증 , 영수증 등 )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 간의 교류 및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 외 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이라고 보기 어렵다 .

나 ) 광주광역시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 FISU ) 내지 다른 해당국가 사이에 유치활동지원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내지 광주광역시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며, 유치전략 및 유치활동의 노출 등으로 인하여 이후의 국제행사 유치활동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만일 위법한 유치활동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거부를 허용한다면 그러한 비위가 있었음을 자인함과 더불어 사법부가 그러한 부조리를 묵인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이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시민의 합의 및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할 정도로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상, 사업운영상의 지위, 재산권 기타 정당한 이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이다. 정보공개법 제2조 3호는 " 공공기관 " 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같은 법 제9조 7호가 비공개 대상으로 한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 · 단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 다른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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