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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10.선고 2018도243 판결

가.종자산업법위반나.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사건

2018도243 가. 종자산업법 위반

나.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노2559 판결

판결선고

2018. 4.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식물신 품종 보호법 제64조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8.23.선고 2016고단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