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4.10.선고 2018도243 판결
가.종자산업법위반나.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사건
2018도243 가. 종자산업법 위반
나.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노2559 판결
판결선고
2018. 4.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식물신 품종 보호법 제64조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