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월경 인천 중구 C아파트 210동 1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D과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9. 위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상가에서 치킨 판매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8. 24.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2013. 9. 6.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40226호로 위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D 사이의 위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4. 6. 17.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차임 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5. 6.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5. 3. ‘5년 만기 도래시 재계약 절대 없고 직접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② 2016. 3. 27.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원고와의 재계약 및 묵시적 갱신계약은 하지 않겠다,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2,000,000원, 월세 800,000원으로 수정하여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현재 월세입자께서도 새로운 월세입자를 찾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6.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 25,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15,000,000원은 2016. 6. 30. 각 지불)으로 정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5. 31.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바,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10,502,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