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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망보상금등반환][공1992.10.15.(930),2743]

판시사항

부의금의 귀속주체

판결요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주문

원심판결 중 부조금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이유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육군항공대의 대위로 근무하던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인이 1990.5.29.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피고가 부조금조로 육군본부 항공감실로부터 금 11,550,000원, 항공사령부로부터 금 3,500,000원, 소속부대인 제○○○항공대로부터 금 700,000원 등 합계 금 15,7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조금의 성질과 경험칙에 비추어 위 부조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각 1/3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부조금의 성질상 그것이 반드시 재산상속인이 되는 유족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목적으로 출연되는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5(“제38조의6”의 오기로 보인다)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의 수령권자를 다른 연금의 경우와는 달리 망인의 배우자로만 지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가 일정한 순위에 따라 이를 수령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 위 부조금에 대한 수령권자 또한 마찬가지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66.9.20.선고 65다2319 판결 참조),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6 제3항 에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소속부대인 제○○○항공대나 그 상급부대로 보이는 육군본부 항공감실 및 항공사령부에서 보낸 부조금이나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육군 제△△△△부대 제○○○항공대장이 1990.7.26. 14:00 망인의 안장식때 대전 국립묘지에서 피고에게 조의금의 명목으로 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육군항공학교장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육군항공사령부가 모금한 조의금 3,500,000원을 망인의 부와 처가 함께 선 자리에서 유족대표에게 전달하였으며, 육군본부 항공감실에서는 8.3. 무통장예입의 방법에 의하여 금 11,550,000원을 조위금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조의금이나 조위금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이 망인의 처인 피고 한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지급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피고를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을 포함한 유족의 대표자로 보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돈을 보낸 사람들의 의사를 밝혀보지 아니하고는 그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망인의 처인 피고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피고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조금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