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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95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905,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민국이 소유한 서울 구로구 B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5.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점유하였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점유기간 (일수) 공시지가(원) 점유면적 재산가액(원) 요율(%) 산출대부료(원) 2005.7.1.~2005.12.31.(184) 1,200,000 116㎡ 139,200,000 2.5 1,754,301 2006.1.1.~2006.12.31.(365) 1,240,000 116㎡ 143,840,000 2.5 3,596,000 2007.1.1.~2007.12.31.(365) 1,390,000 116㎡ 161,240,000 2.5 4,031,000 2008.1.1.~2008.12.31.(366) 1,560,000 116㎡ 180,960,000 2.5 4,524,000 합계 13,905,301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산출대부료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액수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