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9두30515 판결
(심리불속행)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 (2018.11.29)
제목
(심리불속행)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심 요지) 경험칙상 등기부기재 및 전소유자가 신고한 매매가액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