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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26. 선고 2013두6329 판결

주식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9399 (2013.02.06)

제목

주식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함

요지

소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에 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고액의 주식을 대그룹 회장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어 명의신탁해지로 보여지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두632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A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19399 판결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7. 12. 29. 매제인 이BB으로부터 주식회사 DDD의 주식 2,264,698주, 동생인 이CCC으로부터 주식회사 DDD의 주식 1,853,080주 및 EE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주식 39,600주를 각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08. 3. 26. 피고에게 위 각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신고내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BB과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을 이유로 2009. 9. 28. 피고에게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30.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BB과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 후 그 명의를 환원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이BB과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를 받았다고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거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의 증여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