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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5.29. 선고 2019허7924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19허7924 거절결정(상)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박영록, 이종민, 곽환희, 최재훈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9. 10. 1. 2018원466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네일아트학원경영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중개업, 미용기술지도 프랜차이즈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술 관련 교육업, 미용술 관련 직업훈련업, 미용술지도업, 미용실습훈련업, 미용전문학원 체인업, 미용전문학원 프랜차이즈업, 미용직업교육훈련지도업, 미용학원업, 피부관리교육지도업, 피부관리학원경영업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바디안에센스,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겔, 향수, 라벤더오일, 인조 속눈썹, 아이라이너, 화장용 매니큐어, 립스틱, 아이섀도

라) 권리자: 주식회사 G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J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바디안에센스, 화장품,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목욕용 화장품,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겔, 향수, 라벤더오일, 인조 속눈썹, 아이라이너, 화장용 매니큐어, 립스틱, 아이섀도

라) 권리자: 주식회사 G

3)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K/ L/ M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네일에나멜 등(지정상품의 전체 내역은 별지와 같다.)

라) 권리자: 주식회사 G

다. 거절결정 ·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3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의견서 등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2018. 10. 11.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가 2018. 11. 15.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2018원4664호)를 하고, 출원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10. 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호증, 을 제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출원상표의 표장은 비록 'WANNABE'라는 문자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선등록상표들의 표장과 대비할 때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유사하지 아니하다. ②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대비할 때 그 유통경로, 수요자, 거래자, 제공지역 등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결국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 대비

가) 출원상표는 상단의 도형부분과 하단의 문자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단의 도형 속에는 문자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이와 달리 일체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위 문자부분들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다.

나) 출원상표의 하단 문자부분 중 '/>'(Beauty Academy)라는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미용학원'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술지도업, 미용학원업' 등의 서비스업의 관계에서 그 서비스의 내용이나 제공장소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하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 '/>'라는 문자부분보다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떨어진다. 여기에다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보태어 볼 때, 문자부분 중 '/>', />' 부분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출원상표의 요부인 '/>', '/>'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마찬가지로 한글음역인 '워너비'로 호칭되고, 그 영문 표현이 가지는 일반적 의미에 따라 '유명인을 동경하여 행동이나 복장 등을 그들처럼 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관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상품 대비

가) 관련 법리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 · 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 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고 할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 · 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 ·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고는 고양시에서 "N"라는 상호로 미용교육업 등을 하고 있다. 선등록상표들이 표시된 화장품들이 그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O' 매장과 'P'이라 불리는 인터넷쇼핑몰1)에서 판매되어 왔는데, 위 매장은 고양시를 포함한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고, 위 인터넷쇼핑몰은 마찬가지로 전국을 판매대상지역으로 한다. 한편 주식회사 G은 2019. 3.경부터 부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의 5개소에서 'Q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센터에서는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직무교육과 일반 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뷰티 클래스" 등의 미용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검토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점들을 종합하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메이크업학원경영업,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술지도업, 미용학원업' 등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등과 대비할 때,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그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1) 무엇보다 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사용 · 판매에 관련된 미용교육 또는 미용자격증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서비스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Q 센터'의 운영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 화장품의 제조와 미용업 ·미용교육업 등 서비스는 일정한 연계성을 띠면서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러한 경향은 화장품 및 미용교육 분야의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인식되고 있다고 보인다.

(3) 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은 미용교육 또는 미용자격증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대비할 때 수요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용도의 면에서 거의 일치한다.

(4) 출원상표의 위 지정상품인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등은 미용교육 또는 미용자격증교육을 받고자 하는 일반인을 그 수요자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대비할 때 수요자의 범위가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등록상표들의 권리자인 주식회사 G은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영업만을 하고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미용교육업, 미용기술지도업' 등에 사용되더라도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출처에 관한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오인 · 혼동의 염려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 · 추상적으로 출처의 오인 ·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오인 · 혼동의 발생 유무나 대비되는 각 표장을 사용하는 자 사이의 분쟁 유무 등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있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 1 내지 3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등록상표 1 내지 3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식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주석

1) R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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