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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20고정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23: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본리리 2221-7 달성풋살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