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30 2016가단4002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