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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53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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