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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53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