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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나110931

손해배상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794,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 심판의 순위를 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 부 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 도 허용되고,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 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어서, 법원이 주위적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취지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인지 여부 ’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다가, 2019. 5. 23. 제 1 심 제 4차 변론 기일에서 ‘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로서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