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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1660

부당이득금 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씨엠씨월드는 2012. 9. 28.경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강원도 평창군 E, F, G, H 각 토지와 그 지상 I 집합건물, J, K, L, M 각 토지와 그 지상 N 집합건물 및 O, P, Q, R, S, T, U 각 토지(위 건물을 각 ‘I 동’, ‘N동’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협중앙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수협중앙회는 V경 아시아경제신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공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나. 원고 A과 소외 W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동의 건물에 대하여 각 약 2,500만 원, 2억 3,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2014. 8. 5.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원고 A이 처인 원고 B,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제수인 소외 Y 명의로(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 65%, W는 모인 소외 Z 명의로 35%를 갖기로 하였다.

원고

측과 W(이때 W는 Z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는 2014. 8. 6. 수협중앙회와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0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3억 1,400만 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42억 7,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억 1,400만 원은 2014. 10. 6.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4억 7,500만 원을 계약 당일 수협중앙회에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측과 W는 위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일인 2014. 10. 6.에 잔금을 다 마련하지 못하였고, 수협중앙회로부터 2014. 10. 8.에는 같은 달 14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부한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