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4.11.5. 선고 2013가합18369 판결

불합격무효확인등

사건

2013가합18369 불합격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인천교통공사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89,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공고한 2011년도 제2회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불합격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2011. 2. 14. 2011년도 제2회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도 제2회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2. 응시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자격요건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 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3. 선발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6. 기타사항

마.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함

바.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①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5급)로서 이 사건 시험 중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부문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평균 81.33점을 받아 면접시험 합격점수인 88점에 미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3. 17.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원고에게 대하여 불합격결정(이하 '이 사건 불합격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8.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11. 4. 22. 원고에게 정보공개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면접시험에서 가점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인천보훈지청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1. 2. 피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로서 10% 가점 대상자임을 명시하면서 이 사건 시험에서의 가점 부여 여부 및 부여 점수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구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하게 되어 있으나, 2011년 제2회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가점 산정에 관한 규정 등이 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각의 시험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못한 총무팀장 및 채용업무담당자에게 신분상 경고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는 내용의 청원서 조사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시험에서 원고와 같이 응시하였다가 합격 · 채용된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들은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1. 2. 14.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가 합격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봉사원들이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불합격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성립한다거나 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불합격결정의 무효 확인은 그것만으로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구제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손해를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청구소송 등의 직접적인 권리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무효 확인 소송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시험 공고 당시 '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우대한다'고 공고한 사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만점의 10%를 가점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피고가 면접시험에서 원고에 대하여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81.33점을 받았고, 면접시험의 합격점수가 88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에서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을 부여하였다면 원고는 면접 시험에서 91.33점(= 81.33점 + 10점)을 받아 합격점수인 88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음으로써 면접시험에 합격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채용공고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불합격자로 결정한 것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봉사원으로 채용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불합격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불합격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불합격결정이 없었다면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시험 합격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의 임금 구성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인 9,589,760원[= {월 1,161,220원(= 고정급 987,520원 + 봉사수당 50,000원 + 보전금 123,700원) × 8개월} + 명절휴가비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위자료 청구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불합격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나이와 경력,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의 경위 및 내용, 임금 상당의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89,760원(= 9,589,760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병훈

판사 김지영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