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법령의 적용 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