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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2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5.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푸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6. 21:00경 전항의 ‘D병원’ 기획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통하여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기재

1. 수사보고(E,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하면서 필로폰을 준 사람을 밝히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