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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3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37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숨겨져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피해자의 바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미수,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