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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194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D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1,000만 원을 연이자 20.9%로 36개월간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6. 6. 21.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회사, 채권가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할부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카지노 부근에 위치한 ‘F전당포’(현재 폐업)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전당포 관련)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