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213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두 차례에 걸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전남 장흥군 G)의 논둑을 파헤치는 바람에 위 논에 고여 있던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농사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부부의 행동에 화가 나 위 논의 논둑을 삽으로 1회 파헤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물이 고여 있던 논의 논둑을 1회 파헤치는 것만으로도 물이 흘러내릴 수 있고, 농사를 짓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의 논둑을 파헤쳐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