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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9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279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집행정지 및 가집행의 선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