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10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9고단1004 ] 피고인은 2019. 3. 13. 2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이사 업체인 'D' 앞에 이르러, 위 업체 정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옆에 설치된 개울타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잭러셀테리어 1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20고단1444 ] 피고인은 2019. 12. 11. 01:51경 대전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FPC방’에서, 선불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만원,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5매 및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100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발생장소 탐문) [ 2020고단144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CCTV 영상자료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