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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13384 판결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73 (2012.04.19)

제목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필지별 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와 매매대금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같은 매매경위,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각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누133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4873 판결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그 매매가액이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000원에 일괄하여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주장에 맞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