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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07. 선고 2016가합55353 판결

조세채무자가 포함된 부부간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조세채무자가 포함된 부부간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6가합5535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4. 11. 14. 00시 00구 00동 000-0과 같은 동 000-00 토지의 각 1/2 지분을 EEE, FFF(975-7), GGG, HHH(975-20)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JJ세무서장은 BBB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0. 6. 같은 달 31.을 납기로 268,810,12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는데, BBB은 2015. 12. 11.부터 2016. 6. 30.까지 그 중 80,00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BBB은 위 경정・고지일 이후인 2015. 10. 26.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6. 10. 28. 접수 제43754호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위 00시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였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과 위 경정・고지 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라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BBB의 사해의사에 관한 인정이 번복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와 BBB이 부부 사이라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사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