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집34(1)민,129;공1986.5.1.(775),632]
부가 자의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약정한 것이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인지 여부
자가 대리권 없이 부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 매수인이 자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부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부가 자의 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이라 하여 1984.2.3. 원고와 체결한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이 피고의 승락없이 그의 인장을 도용하여 그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이에 터잡아 피고명의로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한 다음, 피고 1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과의 위 약정과 따라 1984.2.15. 금 2,100,000원, 같은달 21. 금 10,000,000원을 조치원상호신용금고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금 15,000,000원은 위 금고에 대한 피고등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대신하기로 한 뒤, 잔금기일인 1984.3.15. 잔금 9,000,000원을 준비하고 소외인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같은달 17. 잔금을 가지고 피고 1을 찾아 갔던 바, 피고 1은 처음에는 아들인 소외인이 한 일이라면서 잔금 수령을 하려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그럼 아들인 소외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 1은 "누가 팔았으면 어떠냐 형님이 살고 계셔서 그러니 해약해 달라"고 하여 여러번에 걸친 절충 끝에, 피고 1이 1984.3.말까지 원고가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 1은 1984.3.말경 원고에 대해 위 금원의 반환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같은달 28.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그 아들인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1984.3.17. 원고에 대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제의 약정에까지 이르른 것은 위 계약의 추인을 그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같은 피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해제의 약정은 실효된 반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 1이 그의 아들인 소외인이 함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는 관계로 피고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금원 반환기일에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기일의 연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동 피고가 위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74.5.14 선고 73다148 판결 참조)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인정하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더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