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1. 9. 13. 19:00~20:00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다) 1회 투약분이 녹여져 있는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1. 12. 21.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 안에 담아 이를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1. 10. 03:30경 진주시 B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2항과 같이 E이 필로폰 0.03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2. 2. 18. 2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모텔 501호실에서 위 2항과 같이 E이 필로폰 0.03그램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