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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1 2014가단82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원고는 2012. 6. 30. 피고에게 193,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30., 연체이자율 월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동업정산금 원고와 피고는 2012년 6월경에, 2012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잠수기어선인 신 C(아래 구 C를 매각하고 다시 구입한 선박이다)를 공동운영하는 방법으로 잠수기어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경비와 손익을 각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동업경비로 C 선원선급금 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위 동업에 따른 수입금 중 어선유지비 2,250,418원, 수입잉여금 7,514,010원을 원고에게 분배하지 않고, 피고의 개인대출이자로 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출경비 및 수입금 중 1/2에 해당하는 20,357,214원[= (30,000,000원 2,250,418원 7,514,010원 950,000원) × 1/2]을 지급해야 한다.

(3) 보관금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각의뢰받은 구 C를 2012년 4월경 매각한 대금 8,000,000원 및 원고로부터 2012. 5. 24.경 선박구입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합계 11,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4) 어선임차료 피고는 2012. 10. 1.부터는 원고로부터 신 C의 1/2지분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료 합계 41,250,000원[=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개월분 9,000,000원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개월분 30,000,000원(임차료를 월 2,500,000원으로 감액조정) 2014년 1월분 임차료 2,250,000원(감액조정)]을 지급해야 한다.

(5) 피고의 변제금액 공제(원고 청구금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