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263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대구 동구 C 답 998㎡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5. 5.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참조조문
1. 대구 동구 C 답 998㎡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5. 5.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