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3.10.15.(188),2045]
[1] 수표가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수표의 정정된 발행일란의 발행일의 횡서기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발행일란으로부터 약 1㎝ 간격을 두고 우측변에 있는 금융기관이 내부결재용으로 사용하는 상하로 3칸으로 나누어진 곳 중 중간 칸에 새로운 일자를 기재하여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사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발행일의 기재는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수표는 문언증권이고 유통증권이므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문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수표의 정정된 발행일란의 발행일의 횡서기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발행일란으로부터 약 1cm 간격을 두고 우측변에 있는 금융기관이 내부결재용으로 사용하는 상하로 3칸으로 나누어진 곳 중 중간 칸에 새로운 일자를 기재하여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사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의 금융기관의 내부결재용 칸에 기재된 숫자를 정정된 발행일인 월, 일을 기재하려는 의도에서 기재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숫자가 기재된 곳이 발행일란이 아닌 금융기관의 내부결재용 칸일 뿐만 아니라, 발행일란에는 여전히 발행일의 횡서기재가 지워지지 않은 채 유효한 발행일 기재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재용 칸에 추가로 한 기재는 발행일의 정정기재로서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2조 제3항 , 수표법 제28조 제2항 , 제29조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1. 15.경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와 당좌수표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오던 중, 2001. 2. 3.경 수원시 팔달구 신동 376-6에 있는 주식회사 인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가05893711, 액면 금 1,000만 원, 발행일자 2000. 4. 10., 발행인 피고인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4. 8. 한빛은행 거여동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2000. 3. 17.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8장 액면 합계 금 9,807만 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농협 의왕시지부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2000. 3. 17.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가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 수표들 중 제1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할 당시 발행일을 각기 2000. 2. 14.로 기재하였으나 그 뒤 발행일란에 정정인을 날인하여 소지인이 발행일을 정정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소지인이 새로운 발행일을 2000. 3. 28.과 2000. 11. 18.로 정정 기재한 뒤에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표들을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수표들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부정수표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그 법 제2조 제2항 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동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는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것임을 요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시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발행일의 기재는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수표는 문언증권이고 유통증권이므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며 문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 1999. 1. 26. 선고 98도3013 판결 등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제1심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수표번호 마가 05893709 수표와 순번 제2 수표번호 마가 05893710 수표는 각 발행일을 2000. 2. 14.로 기재 발행하여 한미투자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견질용으로 교부하였는데, 수표번호 마가 05893710 수표는 발행일자 2000. 2. 14. 중 14.에만 횡선을 긋고 그 부분 윗줄에 29.를 기재한 후 그 곳에 정정인을 날인하여 발행일자만 정정하였으며, 수표번호 마가 05893709 수표는 발행일자 기재인 2000. 2. 14. 중 14.에만 횡선을 긋고 그 부분 윗줄에 연필로 29.라고 기재한 후 정정인을 날인하였더니 29.는 지워지고 14.가 지워진 곳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그 차용금 변제기한인 2000. 3. 15.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한미투자금융 주식회사에서 백지를 보충하여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기로 발행인과 수취인 간 약정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2000. 3. 15. 1차 부도를 내고, 2000. 3. 17. 최종부도를 내기에 이르자, 한미투자금융 주식회사는 수표번호 마가 05893710 수표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된 발행일란의 2000. 2. 29.의 횡서기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발행일란으로부터 약 1㎝ 간격을 두고 우측변에 있는 금융기관이 내부결재용으로 사용하는 상하로 3칸으로 나누어진 곳 중 중간칸에 3/28이라고 기재하여 2000. 3. 29. 농협 의왕시지부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사유로 지급거절되었고, 또한, 수표번호 마가 05893709 수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정정되어 발행일란에는 2000. 2. .로 횡서기재가 남은 상태로 앞서 본 금융기관의 내부결재용 중간칸에 11/18이라고 기재하여 2000. 11. 18. 농협 의왕시지부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수표번호 마가 05893709 수표와 수표번호 마가 05893710 수표의 금융기관의 내부결재용 칸에 기재된 숫자를 정정된 발행일인 월, 일을 기재하려는 의도에서 기재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숫자가 기재된 곳이 발행일란이 아닌 금융기관의 내부결재용 칸에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행일란에는 여전히 2000. 2. 29.나 2000. 2.이 지워지지 않은 채 유효한 발행일 기재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재란에 추가로 한 기재는 발행일의 정정기재로서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결국,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의 수표번호 마가 05893709 수표와 수표번호 마가 05893710 수표에 관하여 문언증권으로서의 적법·유효한 발행일과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이 준수되었는지를 더욱 자세히 심리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
그럼에도 그러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단계에서 위의 수표 2매에 관한 부분까지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부정수표단속법상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파기범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의 수표 2매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과 나머지 수표들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형을 정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