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3. 1. D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지상1층의 공용부분인 MDF실(부대시설, 17.11제곱미터)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C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할관청인 해운대구청장은 2013. 6. 26.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2013. 7. 16.까지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택법 위반자고발
1.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
1. 장소사용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상가를 위한 MDF실이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MDF실을 사용하도록 한 주체는 상가관리단이므로 피고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위 부분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용도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