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686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0: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다가구주택 101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니가 왜 여기 사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왜 여기 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해 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손괴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