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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8가단5285

자문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간호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소외 C, D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외 1필지 상의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F빌딩(‘이 사건 건물’을 의미함) 매매계약을 위한 가계약서] 제3조(매매목적물에 대한 제한물권) ② 매도인은 전항 기재 제한물권이나 전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제한물권을 포함하여 F빌딩에 대한 모든 제한물권을 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매매를 위한 법률비용) ① F빌딩 매매를 위하여 작성되는 변호사에 의한 법률검토의견서 및 매매계약서, 가계약서의 작성료는 명목 매매대금의 0.65%로 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② F빌딩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매도인이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13조(가계약금) ② 이 가계약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4조(매수인에 의한 가계약의 해제사유) 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이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매도인이 이 가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이 가계약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이 승인 거절되거나 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취지의 조건부 승인이 되는 경우

라. 이 가계약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이 승인신청 후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16조(해약금) ① 이 가계약의 해약금은 없는 것으로 하나, 이 가계약이 매수인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