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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보수동 흑교교차로 부근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