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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1-13

[법령질의서]제목

“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1-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MADE IN 제조사 A""의 방식에 의한 원산지 표시는 부적정한 표시로 판단됩니다. 다만, “MADE IN CHINA""로 원산지가 표시된 알루미늄박 스티커가 전면에 추가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면 이는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