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효력이 있음[국승]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효력이 있음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
구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2013구합21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권○○
○○세무서장
2014. 05. 20.
2014. 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852,320원 부과처분 중
35,852,320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265,040원 부과처분 중
39,265,040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98,640원 부과처분 중
10,198,640원을 초과하는 금액,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36,660원 부과처분 중
18,536,660원을 초과하는 금액,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805,560원 부과처분 중
24,805,560원을 초과하는 금액,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001,310원 부과처분 중
22,001,310원을 초과하는 금액,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036,420원 부과처분 중
30,036,420원을 초과하는 금액,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833,690원 부과처분 중
22,033,69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유○○은 2000. 2.경부터 '○○기업1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06. 9. 1.부터 '○○철재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유○○에게 고철을 납품하여 왔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 수집상들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중 원고가 위 과세 기간에 유○○에 게 공급한 고철 가액이 약 1,574,619,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 25.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였고,그 결과 위 금액 중 약 221,674,000원은 최○○이유○○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가 유○○에게 공급한 고철 가액을 1,352,945,370 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출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엉터리 서류와 진술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원고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유○○이 과세 관청에서 진술한 서류 등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 유○○의 서명•날인을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불러주는 수치대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서류가 아니다. 원고는 유○○과 고철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통장으로만 받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통장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근거과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지 않고,진실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일일 고철입고내역,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는 고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나 사업시설 및 인적시설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고철을 수집한 후 이를 매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기층민으로,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유○○이 가지고 있는 원시자료인 계량증명서를 전부 압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자료를 명확히 하였어야 하는데도,위 계량증명서를 유○○에게 모두 반환함으로써 그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권의 남용 또는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계근대에서 그 납품 물량을 확인하고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유○○ "의 직원인 이○○가 그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컴퓨터에일일 입•출고 리스트'",로 정리하였다. 2) 위 일일 입•출고리스트에는 고철의 입고일, 입고처,고철 종류,중량,단가,금액, 출고처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유○○은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12년 동안 위 일일 입•출고리스트를 작성하여 왔고,위 일일 입•출고리스트와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고철 대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은 실제 매입 내용과 동일하였다. 3)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조사 당시에 계량증명서를 확인한 후 위 일일 입 •출고리스트와 그 밖에 컴퓨터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일일 고철입 고내역(을 제7호증)'을 작성하였다. 세무공무원들은 위 세무조사 당시에 유○○이 2002 년경부터 보관하고 있던 계량증명서 전부를 압수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일일 입•출고리 스트와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확인하였다.
4) 유○○은 대체로 고철을 입고한 당일에 고철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 고, 일부 대금만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고철 수집상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이 1톤 차량만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로서 신분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고철 입고 시마다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신분을 물어보면 그 순간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고철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고등철 수집상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었다. 5) 유○○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원고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전혀 수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업장에 고철을 모아 두었으므로, 유○○은 차량으로 위 고철을 가지고 왔고, 고철 대금은 대부분 원고나 권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일부는 입고 당일 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6) 유○○은 2012. 5.경 고철 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았고,그에 대하여 고철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를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8호증)에 서명•날인하여 ○○지방국세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원고 에 대한 매입누락액이 기재된 거래처별 고철매입합계표와 거래처별 일일 고철입고 내역 (을 제7호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4호증(일부),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증인 이 근배의 증언,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거과세원칙에 관하여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본다.
유○○이 제출한 확인서(을 제8호증)에 유○○의 자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점, 일일 고철입고내역(을 제7호증)은 유○○과 그 직원인 이○○가 작성한 일일 입•출고리 스트를 거래처별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유○○이 위 확인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 한 점, 그 밖에 위 확인서와 일일 고철입고내역이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와 일일 고철입고내역은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확인서는 세무조사 당시 유○○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 일일 고철입고내역은 고철 입고일,입고처, 고철 종류, 중량,단가, 금액,출 고처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매출액을 일자별•고철 종류별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유력한 근거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과세요건사실 증명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출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유○○이 업무적 으로 작성 한 일일 입•출고리 스트를 기초로 작성된 원고에 대한 일"일 고철입고내역 중 '입고금액 총액'란에 이 사건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유○.",○은 원고에게 은행계좌로 대부분의 고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일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원고가 유○○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은행계좌 송금 또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출액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 주장대로 유○○이 원고에게 은행계좌 입금한 금액만을 고철 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과세요건을 추정할 수 있는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충분한 근거자료로 인하여 그 과세요건이 증명되었으므로,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사업자 미해당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에게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거나 생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원고는 고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매출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어서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기층 민이라고 볼 여지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설령 원고가 고철을 수집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기층민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세처분을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 주장대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이 보유하고 있는 계량증명서를 전부 압수하지 않았다거나, 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나 조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여 당초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금액인 약 1,574,619,000원보다 약 221,673,630원이 적은 이 사건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도 원고는 그 조사 과정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있다거나 그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