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이하 ‘긴급조치 제4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고군형공 제28호로 기소되었고, 위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8. 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2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75. 3. 11.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4. 4. 2. 긴급조치 제4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