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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42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