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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8962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15.부터 1998. 3.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채무자 B’는 ‘소외 B’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