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294 | 지방 | 2016-05-24
[청구번호]조심 2016지0294 (2016. 5. 24.)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 건 압류 등을 승계하였는바, 이 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2.7. OOO, 2013.1.23. OOO 등 3대의 중고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여, 2015.8.17.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OOO 감액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1자동차는 가압류 취소 소송으로 인해 매각할 수 없었고, 쟁점2·3자동차는 매입 당시 매도인이 근저당을 해지해 주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매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2012년 취득은 1년, 2013년 취득은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삭제되었음),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청구법인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사유로 매도인이 근저당을 해지해 주지 아니한 점, 가압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고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의 특성상 매각할 수 있는 유예기간(2012년은 1년, 2013년은 2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쟁점자동차에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든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④ 법률 제11618호(2013.1.1. 시행)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종전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를 삭제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유예기간(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등을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8.2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및 대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표1>(2쪽)과 같이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양수인인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저당을 승계한 것으로 기재·날인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1자동OOO는 2011.10.12.자로 각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쟁점3자동차의 전 소유자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면, 계약조건인 공동저당과 압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2012년 취득은 1년, 2013년 취득은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 삭제),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쟁점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든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법률 제11618호(2013.1.1. 시행)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종전 규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를 삭제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 양수시 전 소유자들로부터 압류 및 저당을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