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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8 2016가단2043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7. 7. 선고 2010가단12565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12565)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소장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0. 7. 7.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2759)를 받은 다음 2014. 7. 17.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12759)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