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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피고, 피항소인

미원모방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외 3인)

변론종결

2010. 3.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미원모방 주식회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6. 24. 접수 제902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경기도는 각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11.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14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가 이루어지자(경기도보에 게재된 위 고시에는 시설명란에 ‘학교’, 시설의 세분란에 ‘초등학교’, 비고란에 ‘양산초등학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오산시장은 2004. 11. 1. 국토계획법 제88조 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14 일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경기도 화성교육청(2009. 1.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개칭되었다, 이하 ‘화성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장, 사업의 종류를 오산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의 명칭을 초등학교,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4. 11. 1.과 2007. 3. 30.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오산시 공고 제2004-363호)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5. 12. 28.자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오산시 고시 제2005-84호, 이때 사업의 명칭은 양산초등학교로 고시되었다)에 의하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2006. 1.과 2008. 12. 31.로 연기되었다.

나. 또한,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은 2006. 1.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공립), 학교의 명칭을 양산초등학교(가칭)로 하는 내용의 학교(양산초)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화성교육청 고시 제2005-85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 내에 위치하고 있던 별지 1, 2 각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별지 1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별지 2 표 토지소유자란 기재 토지소유자들(이하 원고들과 토지소유자들 전부를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은 가칭 ‘양산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5조 , 제16조 에 의하여 원고 등과 협의하여 2004. 3. 4.부터 2006. 3. 9.까지 사이에 별지 1, 2 각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에 협의취득한 다음, 같은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경기도(소관청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07. 1. 8. 국토계획법 제30조 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40 일원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502호)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에는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오산시 양산동 152 일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오산시장은 주택법 제16조 에 의하여 2007. 5. 18. 피고 미원모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오산시 양산동 140 외 43필지에 아파트 2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07. 5. 22. 이를 고시(오산시 고시 제2007-37호)하였는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는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바.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오산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2008. 1. 18. 오산시에 원래의 도시관리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오산시는 2008. 5. 26. 화성교육청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협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 (부지 교환협약)

① 피고 회사 소유 재산 “오산시 양산동 33-2 유지 317㎡, 같은 동 41-1 공장용지 3,600㎡, 같은 동 52-1 전 5,567㎡, 같은 동 146-2 전 6,025㎡, 같은 동 158-5 임야 886㎡(이하 ‘아파트 단지 내 토지’라 한다)”와 피고 경기도 소유 재산 “이 사건 토지”를 면적 및 공급가격 정산 없이 교환하기로 한다.

③ 오산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지교환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환매권 등 기타 민원제기 시 피고 회사와 오산시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7조 (부지조성공사)

② 피고 회사는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대한 학교부지 정지 마감공사를 2008. 7.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법적 기반시설공사를 개교 6개월 전까지 화성교육청의 요구대로 완료하여 추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기타사항)

오산시는 양산동 일원에 추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중학교 부지를 시설결정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화성교육청이 오산시에게 학교부지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화성교육청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의 요구할 때, 오산시는 화성교육청의 요구대로 해당 중학교 용지를 화성교육청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조한다.

사. 이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2008. 6.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회사 소유의 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경기도 교육감은 2008. 9.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52 일원(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말한다)에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8-58호)하였다.

자. 원고들은 2008. 8. 1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08. 8.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경기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 1, 2, 4, 5, 6는 2009. 11. 6.에, 원고 7은 2009. 11. 9.에, 원고 3은 2009. 11. 10.에 별지 1 표 중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 상당금액을 환매대금조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2, 14, 16, 19, 22,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규정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1항 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 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환매사유(공익사업의 폐지·변경)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에 예정하였던 공익사업인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되고, 당초 그 지상에 설립 예정인 양산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이 정하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 바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등 참조),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었고, 이에 따라 화성교육청도 ‘양산초등학교’로 학교명까지 특정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한 점, ② 피고 경기도가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목적이 초등학교 건립사업이라고 고지하였고, 원고 등 역시 그러한 전제하에 협의취득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했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가 그러한 처분행위 자체로서 당초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 점, ④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 경기도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만 할 것인데, 을나 제2호증(부지교환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 부지로서 재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기업인 피고 회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은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으로 특정되고, 결국 피고들 사이의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됨으로써 위 공익사업은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학교건립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학교용지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므로,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학교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어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오산시장, 화성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오산시와 화성교육청은 이 사건 토지에 2013. 3. 개교를 목표로 하여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오산시장이 2009. 5. 19. 국토계획법 제30조 에 의하여 ‘양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초등학교설치계획으로 해당학교의 용도를 중학교로 변경’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신설예정이던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오산시 고시 제2009-41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의 학교부지의 교환을 통하여 장차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교부지의 확보 및 건립이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역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나,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당초 당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참조),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중학교 건립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현재 추진 중인 중학교 건립사업은 기존의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취득목적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환매권 행사기간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회사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취지,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에 비추어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10년의 제척기간과는 관계없이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은 피고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고시한 2008. 9. 25. 폐지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2009. 11. 6.자 또는 2009. 11. 9.자 각 변제공탁을 환매권 행사로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의 폐지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2008.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장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들이 2009. 1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피고 경기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협의 당시 피고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각 공탁하였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공익사업법 제9조 제1항 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환매기간은 피고 경기도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할 것이므로, 2009. 11. 6. 내지 2009. 11. 10.은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경기도의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에 필요없게 된 2008. 6. 24.부터 1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경기도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2004. 3. 15. 내지 2006. 3. 9.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 원고들이 2009. 11. 6. 내지 2009. 11. 10. 피고 경기도로부터 수령한 각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다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환매기간 내에 그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환매대금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여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다면,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세상승분이 모두 반영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조 제4항 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공익사업 변환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중학교 부지로 활용되기로 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으며, 피고 경기도 산하 화성교육청 역시 이 사건 토지에 중학교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은 계속 유지될 예정인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중학교 건립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법 제4조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함에 따라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익사업도 적어도 공익사업법 및 기타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이어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0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경기도가 공익사업의 변환을 주장하는 ‘중학교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조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환매기간의 기산일이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 변경될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 , 5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표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제3취득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6. 24. 접수 제902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경기도는 각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박상구 최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