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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2 2014고단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1:20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신천마을 산청이네펜션 앞 노상을 덕산소재지 방면에서 중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대퇴부 좌측 근위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