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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7:50경 서울 양천구 B센터 앞길에서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자신이 직전에 폭행죄 등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나를 경찰서에 집어넣어, 죽여 버린다,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타고 온 순찰차(순21호)의 조수석 앞문을 열고 버텨 약 5분 가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앞좌석에 앉아있는 위 D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발성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