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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0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