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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3.9.선고 2016누7323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6누7323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골든크라운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4. 12.자 사업정지 1개월(2016. 4. 20. ~ 2016. 5. 19.)의 카지노업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의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라

…… 보기는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세부계획서가 피고에 의해 승인되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취소할 수 없고, 설령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정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행정명령은 관광진흥법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불이행 시 구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반면, 2014. 7. 1.자 이 사건 시정명령은 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그 위반 시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어,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계획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의 "한편 이 사건 카드분배기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2호,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카지노 사업자 및 카지노업 종사원은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카지노업 종사원인 원고의 임직원이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인 이 사건 카드분배기를 설치·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사업정 지처분은 정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사기도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검사가 원고를 기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