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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나521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수입오디오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1997. 5.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영업판매, 사후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10. 21.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절차에서 2015. 7. 20.경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서 일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래 주장과 같이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업무상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만 쓰도록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피고 소유 차량 수리비용 합계 1,646,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위 결제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용도를 원고 소유 차량의 주유대금 결제 용도에만 한정하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피고의 근무형태, 원고가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사용하여 거래처를 왕래하는 등으로 피고 소유 차량도 영업에 자주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주유대금, 엔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용 등 승용차량의 통상적인 유지수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위 신용카드를...

참조조문